건물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범위
(22년 1월 28일 재정)

총 주차면 비중
2% 필요
총 주차면 비중
5% 필요환경 친화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등 시설물 내
충전시설 의무화 규정에 따른 명시입니다.
충전기 설치만 하셔도
고정 수입이 발생합니다.
- 고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형부지 위치에 따른 고정 임대 수익형
- 충전소 운영
수익 공유형개인 또는 다수의 충전소 운영 형태에 따른
월 형태의 고정 수익 공유형 - 월 고정 수수료
수익 창출형보유한 충전기의 개수에 따른
월 형태의 고정 임대 수익 - 멤버십 제휴 서비스
공유형사업 공유를 통한 매출 발생에 따른 수익 공유형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SK일렉링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43인치_도로교통사업소
- 공성교통(운수사 전용)
- 백제상운
- 안산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