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일렉링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스케이일렉링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6.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11.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SK일렉링크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SK일렉링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본 약관과 SK일렉링크 서비스 이용 약관의 각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그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SK일렉링크 서비스 이용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본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본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간편결제서비스 :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회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이용)
① 회원은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⑥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경우 유상 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불규정은 SK일렉링크 서비스 이용 약관 제1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충전금액의 20% 미만인 경우
4.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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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나.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바. 기타 가 내지 마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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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기한 등은 SK일렉링크 서비스이용약관 및 SK일렉링크(SKelectlink) APP – ‘내 정보’ – ‘총 충전 크레딧’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8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비스 중단 즉시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에도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다음 각호의 내용은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다음 각호의 내용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5, 17층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kelectlink.co.kr
- 전화번호 : 1566-1704
제11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결과를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문서(전자우편 등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도 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제7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도 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를 준수합니다. 단 해당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제한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4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 제1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해당 사유 및 제한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 민원담당 부서장
2. 전화 : 1566-1704
3. 팩스 : 02-6232-3031
4. 이메일 : skel_official@skelectlink.com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